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위 구성·운영 대통령 령으로… 방송단체 거센 반발

|contsmark0|최근 국민회의가 방송위원회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내용으로 한 새 방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방송관련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 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은 방송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방송위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정부 간섭의 여지가 확대되도록 조항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새 법에 따른 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도하도록 하는 등 그간 국민회의와 김대중 정부가 표방해온 방송 독립이라는 방송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방송위원회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지난 3월 제출했던 시안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무처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송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데 있어 행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한결같이 조직 및 운영을 별도 법률로 정하거나 해당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방송위원장의 위상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고 확정했다. 방송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보고 정부가 예산 통제를 통한 간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방송위가 독립기관이 되면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도 대응할 수 없다.또한 국민회의는 방송법안에 없던 방송위설립준비위를 구성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해 법안 통과후 통합방송위 출범까지 조직구성 작업을 문광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전국방송노조연합과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방송위원회 노조 등 관련단체들은 1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방송인총연합회는 “권력을 잡으면 스스로 얘기한 ‘방송의 정부로부터 독립’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여전히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방송단체들은 방송위 초기 출범과정을 문광부가 주도하게 되는 경우 구 공보처 관료들의 방송행정권 장악을 허용하는 것이며 방송총괄기구로서 방송위의 위상이 독립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된다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제2의 공보처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5개 헌법기관만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방송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할 경우 위헌소지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문광부 관리하에 방송위설립준비위를 구성하는 문제는 국민회의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확정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contsmark1|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