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땐 대여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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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악’ 대응 투쟁계획 획정

언론중재법 개악 내용이 담겨 있는 Q&A.

[PD저널=박수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2일 열린 11대 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악’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8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회와 언론시민단체, 여야 3당에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악 내용이 담겨 있는 Q&A 메시지 공유 등 조합원 개별 실천 투쟁도 의결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둘 것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설 것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즉각 논의하고 입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실천투쟁을 실행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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