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 최대주주 제이디투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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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방송 최대주주 제이디투자로 변경
방통위,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 사적이용 금지' 등 조건 부과해 변경승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8.1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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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광주방송 최대주주를 호반건설에서 제이디투자(유)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제이디투자를 광주방송 최대주주로 변경승인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이디투자에는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의 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심사위원회는 제이디투자의 방송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지상파 활성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진과 경영진 구성시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은 필요하다고 봤다.  

안형환 위원은 회의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지상파 경영환경이 어렵다. 광주방송은 최대주주가 4번 바뀌었고, 이번이 5번째”라며 “심사의 중점은 새로운 최대주주가 경영이 어려울 때 타개 의지와 재정능력이 있는지와 공적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최대주주가 언론인 출신답게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지분 35%를 제이디투자에 매각했다. 광주방송 지분을 인수한 정서진 아시아신탁 부회장은 목포MBC와 <세계일보>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사에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채널의 주식‧지분 총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사와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현재(2021년 6월 30일 기준) MBN 지분 31.88%를 소유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지난해에도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아 2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경제신문사가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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