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올라온 MBC 도쿄올림픽 중계사고, "의도적" "조롱 의도 없어"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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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MBC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
'고마워요 마린' 자막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 해설에는 '행정지도' 의결

지난 23일 MBC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중계 방송화면.
지난 23일 MBC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중계 방송화면.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MBC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MBC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의 방송심의 규정 ‘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MBC는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 입장 화면에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부적절한 영상과 자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번 도쿄올림픽 관련 민원 가운데 MBC 중계방송 민원이 99%(186건)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MBC가 책임자 교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MBC는 개회식 사고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보도본부장 스포츠국장 교체, 스포츠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황성욱 위원은 “MBC가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한 것은 알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올림픽이라는 이슈에서 (방송 사고가) 벌어졌고, 외신을 통해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도 “MBC 사장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실무자들이 일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증이 남아있다”고 했다.

일부 위원은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근거로 의도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휘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단순한 데스킹 실수라든가 방송국 내부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똑같은 실수로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 이번 올림픽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가. 의도적인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수 위원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민영 위원은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2008년에 이어 다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MBC가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여부는 조금 더 판단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편견을 주는 소개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자료 사진과 자막의 문제이지, ‘내전 중이지만 올림픽으로 국민들이 위안을 받기 바란다’는 등의 방송 내용을 봤을 때 모독 혹은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 방송이 끝나기 전에 사과를 했고, 이후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마린' 등 MBC 중계방송 관련 안건 3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루마니아 선수의 자책골이 나온 뒤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을 띄웠던 한국과 루마니아의 남자 축구 경기중계,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통증으로 레이스를 포기한 오주한 선수를 향해 해설위원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라고 발언한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권고’가 내려졌다. ‘올림픽 최초 단일종목 9연패 달성’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중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한편 방송화면에 출연 의사가 소속된 병원 전화번호를 고지한 SBS CNBC <닥터Q 내 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HD) <내 몸 건강 체인지 업>에 대해서는 의료 광고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점,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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