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주주 TY홀딩스 변경심사 착수...노조 '강력한 소유·경영 분리 조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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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홀딩스, 지상파 사업자 자격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 최대주주를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SBS 노조가 소유경영 분리 윈칙을 위해 강력한 조건 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TY홀딩스는 지난 4월 SBS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와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1일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발생한 SBS 이중지주회사 문제를 SBS미디어 홀딩스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TY홀딩스의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방송이 융합된 TY홀딩스 체제를 우려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조건이 부가돼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SBS본부는 “방송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노리는 최대주주의 검은 속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청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TY홀딩스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붙인 ‘경영 불개입’ ‘종사자 대표와 성실 협의 후 경영계획 제출’ 등도 TY홀딩스가 불이행했다며 “강력한 권고와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본부는 “12월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 사측과 함께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온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폐기를 일방적으로 들고나왔다”며  “TY홀딩스와 사측이 방통위에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 역시 속 빈 강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종사자들의 우려가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심사 과정에 종사자 대표 의견 청취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지난 3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부위원장도 “심사 일정을 보면 종사자 의견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면서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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