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퇴근 전후 30분 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결정에 뒤늦게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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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퇴근 전후 30분 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결정에 뒤늦게 임금 지급
노조 '출퇴근 전후 30분' 근로시간 제외시키자 고용노동부에 진정
TBS "불편 끼쳐 죄송...노사협의회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09.1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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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TBS 사옥의 모습.ⓒ김성헌

[PD저널=장세인 기자] TBS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 전후 30분 동안 일한 시간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받고 일부 체불임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이하 TBS지부)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2020년 2월 17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25명에게 총액 224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라며 TBS에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직원 8명에게 미지급한 임금(17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TBS는 지난해 2월 미디어재단으로 전환한 뒤 '출퇴근 전후 30분'을 연장근로 시간에서 제외했고, 지난해 4월 22일부터는 아예 회사 시스템에서 수당 신청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TBS지부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연장근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근무형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방송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전 9시 생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방송 준비를 해야 했던 촬영감독들, 식사를 걸러 가며 저녁뉴스 방송시간에 맞춰 기사 마감을 하는 취재기자들 등 지금까지 일은 하면서도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괘씸한 것은 TBS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원천적으로 인정 하지 않으면서 사내 직원들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야금야금 인건비를 아껴왔다는 사실"이라며 "직원들에게 위법한 방침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무시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소정근로시간 전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한 TBS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사자가 실제 해당 시간에 일을 했는지, 혹은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TBS는 "임금체불로 인정된 8명에 대해 10일 자로 체불액 전액을 지급했고,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오기 전인 7월 21일에 소정근로시간 전‧후 30분도 초과 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전산 조치했다"며 "해당 사안으로 직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초과근무 관련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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