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 “법조 쿠데타” 발언 법정제재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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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어준 “법조 쿠데타” 발언 법정제재 '경고' 의결
방심위 방송소위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 결정
TBS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시행할 것"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9.16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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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라고 비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년 12월 25일 방송)에 대해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1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고’를 의결했다. 

안건에 오른 방송에서 김어준씨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 코너에서도 “판결문 자체에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다” 등 해당 판결에 대한 출연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양승창 <뉴스공장> PD와 위원들 간에 1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이상휘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법정제재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현재까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상휘 위원은 “공중파라는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지는 모르지만, 그건 ‘악의 성장’이다. ‘긍정 성장’, ‘선(善)의 성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민영 위원은 “방송에서 결정문이 모순된다고 제시한 근거는 법원이 이른바 ‘판사사찰문건’ 작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게 유일한 거 같다. 그런데 결정 요지를 보면, 징계사유가 여러 개 있다”면서 “결정문 논리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근거로만 모순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정문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성실성을 가지고 판단 근거들을 제시한 게 아니라, ‘판사가 헌법 조문 안 읽어본 사람이다’ 혹은 ‘엉터리 판사다’는 식으로 공격한 면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TBS 측은 특정 출연자의 과도한 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인정하며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출연자 다변화’ 등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원섭 본부장은 “지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TBS 내부 구성원들과 연구진이 준비한 ‘TBS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이면 시행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였는데, 제작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마련해서 PD와 작가뿐만 아니라, 진행자, 출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 넘게 의견청취가 진행된 후,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개인 방송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제작진도 입맛에 맞는 패널만 모아서 판사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제재 수위는 정민영, 윤성옥 위원이 ‘주의’, 이상휘, 황성욱, 이광복 위원이 ‘경고’를 내면서 다수결로 ‘경고’가 결정됐다.

한편 만 8세~11세인 아역배우들을 어머니 살해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 등에 출연시킨 tvN <마우스>에는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조항 위반 심의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제작진은 “현장에서 아역배우에게 ‘이것은 사실이 아닌 허구다’라는 것을 인지시켰다” “촬영 상황을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소통이 잘 안될 때는 그 부모님을 통해 대신 이해시키기도 했다” 등 아역배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심리 상담을 원할 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 안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촬영 현장에 정신과 의사 등 아역배우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중간자 역할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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