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지주회사 SBS 최대주주로...콘텐츠 투자 세부계획 제출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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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Y홀딩스 SBS 최대주주로 변경승인 의결
'SBS 독립성‧자율성 보장 등 재허가 조건 성실 이행' 조건 부가...'임명동의제' 권고
노조 "최대주주 버티기에 규제기관 구체적 투자 조건 내건 것"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콘텐츠 투자 세부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SBS 최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한 차례 보류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TY홀딩스의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은 방통위가 SBS의 소유 경영 분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강제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태영그룹 지주사가 SBS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서 지배력 강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노사 자율에 맡겨달라'는 TY홀딩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소유 경영 분리 준수, SBS 미래발전계획 등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 SBS 경영 독립성‧자율성 보장, 방송의 사적 이용을 제한한 재허가 조건 성실 이행 △ SBS 미래발전계획 지원 세부실행 계획(신청서의 콘텐츠 투자 펀드 지원 계획 포함), SBS와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변경 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 최대주주 사전승인 관련 제출 이행각서 준수 △ SBS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지원방안 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노조가 승인 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했고, 2017년 노사와 최대주주가 합의한 ‘임명동의제 도입' 등은 권고 사항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로는 △ 최대주주와 SBS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에 제출한 합의서 취지와 내용 이행 노력△SBS 이사회 구성시 방송 분야 전문인사 선임 노력 △방송 부문 독립성 확보 위해 법인 내 방송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정관 반영 등을 제시했다. 

SBS 노조는 최대주주와 사측에 승인조건과 권고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지상파 SBS를 소유하며 사익을 극대화한 최대주주,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비용 절감에만 골몰하는 SBS,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최대주주의 눈치만 보는 SBS경영진을 향해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건으로 경고를 한 셈"이라며 "최대주주는 버티고, SBS 경영진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규제기관이 직접 나서 최대주주를 향해 구체적 투자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조건마저 또 다시 무시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변화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TY홀딩스는 SBS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대주주와 사측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오늘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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