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방송 사실조사 착수..."방송법 위반 확인되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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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9개 방송사 보험상담 프로그램 20개 편성
"제작비 협찬 받고 시청자 상담정보 마케팅 활용 고지 안해"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
협찬을 받고 시청자 상담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보험상담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보험대리점 협찬을 받고 상담 정보를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폐지된 EBS <머니톡>을 계기로 보험상담 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한 데 방송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지역민방 10개사, 경제전문PP 9개사의 보험상담 프로그램 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사에서 20개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보험 프로그램은 기존 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직접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안내했다. 

보험상담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협찬사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협찬금을 지원한 보험대리점은 안내 받은 전화번호로 들어오는 시청자 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방송사들은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라고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 관련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머니톡>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방송사에는 협찬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으로 결론이 나오면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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