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도인 이사, 근거 없이 김웅 녹취록 '교차검증' 운운...보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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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법에 방송 관여할 수 있는 이사 권한 없어" 규탄

10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10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김승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지난 12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김웅 녹취록 보도가 교차 검증이 안 됐다'고 주장한 김도인 이사 발언에 대해 "보도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김도인 이사는 지난 12일 ‘2022년 MBC 경영지침’을 심의하는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 6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김웅 녹취록 보도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교차 검증이 안 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지침 첫 번째 항목인 ‘공영성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의 구현’ 단락에 “교차 검증에 유의하여”라는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이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MBC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지난 6일 MBC가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한 교차 취재에서 확인된 내용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이었다. 같은 날 윤석열을 검찰로 표현해 보도했던 SBS도 다음날 기사에서는 MBC처럼 윤석열로 수정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이 필요한 대상은 MBC 보도가 아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도 내용에 교차 검증을 운운한 김 이사 본인”이라며 “방문진 이사를 연임까지 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 이사는 MBC 보도본부장을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시켜 내년 대선 보도의 방향성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수 이사는 경영권에 대한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방문진 권한에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방문진법 제10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기능은 MBC의 공적 책임, 경영평가, 정관변경, 사장 추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한정하고 있다. 

MBC본부는 “김 이사의 이 같은 발언과 일련의 요구들은 MBC 경영 감독기관에 머물러야 할 방문진 이사가 MBC 보도에 개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고,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내리겠다는 망발이라고 규정한다”며 “또한 방문진 이사의 월권을 넘어 대선 보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방문진법 어디에도 방문진 이사가 MBC 내 방송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회 12기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김도인 이사가 MBC 보도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려는 야욕을 또다시 드러낸다면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불법 행위를 일삼으려는 김 이사 스스로 왜 본인이 MBC 구성원들로부터 ‘적폐’로 불리고 있는지를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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