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가짜 ‘체리박사’ 출연시킨 방송에 다수 방심위원 '과징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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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 두고 "조작방송" 질타

지난 8월 24일 유튜브 ‘뉴스타파’에 올라온 ‘방송인가 광고인가 : 아침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 뉴스타파’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4일 유튜브 ‘뉴스타파’에 올라온 ‘방송인가 광고인가 : 아침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 뉴스타파’ 영상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위장취재에 걸려 방송에 허위 사례자, 전문가 등을 출연시킨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14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회의를 열고 SBS PP채널인 SBS Biz <생생경제 정보톡톡>(8월 12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위원 3명은 과징금 부과를 1명은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방송의 뒷광고를 추적하는 탐사보도 일환으로, 직접 체리공장을 만들어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협찬금 660만원을 주고 신품종 체리를 소개했다. 취재진들이 사례자, 농장주인 등이 되어 ‘일본과 미국 체리의 장점을 섞은 신품종이다’, ‘산도를 낮춰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 ‘체리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 등 허위 발언을 했지만 8월 12일에 그대로 방송됐다. 현행 방송법상 PP 채널은 협찬 고지의 의무도 없어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방송 당일 <뉴스타파>로부터 위장 취재 내용을 전달 받은 <생생경제 정보톡톡> 측은 8월 17일 시청자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사례자와 전문가를 ‘사칭’했다고 표현하는 등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다시보기 영상 등도 일체 사라졌다.

SBS Biz 측은 해당 코너가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SBS Biz 측이 방송 전 사실 확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뉴스타파가 방송을 위해 낸 660만원의 협찬금은 외주제작사의 제작비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백종우 SBS Biz 경제편성팀장은 “(해당 방송은) 외주제작사가 제작했던 코너다. 저희가 팩트체크를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포털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개인 명함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했다. (사실 확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염성호 SBS Biz 제작담당 부본부장도 “저희가 현장에서 나가서 촬영한 게 아니니까, 사후에 VCR을 보고 심사하게 된다. 정당한 업체인지 공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포털을 통해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페이크로 드러나 저희도 놀랐다. 방송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사과방송을 내고 프로그램을 자체 종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성호 부본부장은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아이템을 심의하는 별도의 기구 등을 꾸리거나 직접 저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해당 코너를 외주제작사가 제작했더라도 SBS Biz 측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정민영 위원은 “구성작가나 담당 프로듀서가 허위 사례자한테 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다 내팽개치고 이 업체 홍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이게 가능한 것은 SBS Biz에서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식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일종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은 “외주제작이든 어쨌든 방송의 총괄적 책임은 SBS Biz에 있다고 본다. 자칫하면 소비자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 (방송사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확인 등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성실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방송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돈을 받고 방송했다면 그것은 조작 방송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만적인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의견진술서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작 방식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애초에 많았고, 언젠가 터질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자가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신체 동작을 보여주며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담긴 ‘바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TV조선 <화요 청백전>(4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제작진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위원들은 소수자들이 듣기에 차별이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VOD에 해당 장면을 삭제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운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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