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단독 후보 규칙 위반”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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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남부지법에 "사장 선임 원천무효" 가처분신청 제기
KBS 이사회 27일 최종 면접 예정대로 진행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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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손지인 기자] KBS노동조합이 후보 2명의 중도 사퇴로 단독 후보로 치러지게 된 사장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장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5일 KBS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현재의 KBS 사장 선임절차는 원천무효”라며 “오늘(25일) KBS를 상대로 사장 선임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비전발표회는 전날 임병걸 후보와 서재석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의철 후보만 참석해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았다. 비전발표회에서 남영진 이사장은 “대국민 약속인 만큼 (비전발표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회 최종 면접에 시민참여단의 평가점수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BS노동조합은 비전발표회 등 사장 선임 절차가 복수 후보 출마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독 후보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종 후보 선발에 40% 비율로 반영되는 시만참여단 평가도 상대 평가가 불가능해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게 KBS노동조합의 논리다.  

KBS노동조합은 “‘제25대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은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했다. 1인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를 전제로 한다”면서 “1인 단독후보만이 정책발표회에 참여하고 최종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음으로 이것은 위 규칙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의 평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평가단의 후보자간 상대평가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절차가 사실상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절차상 하자’를 강조했다.

KBS노동조합은 “만약 KBS 사장 임명 후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의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명이 날 경우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극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관련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법한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조직에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에는 "절차상 하자로 ‘적임자 없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김의철 후보자에게는 "즉각 사퇴하고 재공모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KBS 이사회는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예정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오는 27일 김의철 후보에 대한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임명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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