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계획 미흡" 재제출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앱 내외 불문하고 원하는 결제방식 사용할 수 있어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준수 계획서를 받았는데, 구글과 애플의 계획서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계획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구글에는 구체성이 없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