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재승인 조건 위반...TV조선은 행정소송 '꼼수'로 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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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채널A '협찬고지' 조건 미이행...시정명령 사전통지
TV조선·채널A '막말·오보 법정제재 5건' 유지 조건 '턱걸이'...TV조선 행정소송 맞대응
"'최소한의 의무사항' 재승인 조건 무력화...대안 마련해야"

[PD저널=박수선 기자] 채널A가 '협찬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으로 받은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받고 지난해 6건의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조건 위반을 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2020년도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채널A는 협찬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채널A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협찬 받은 사실을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 포함 최소 3회 이상 고지 △방송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받았다. 방통위 이행점검 결과 채널A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 1건씩 협찬 고지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5개 방송사가 공적책임과 콘텐츠 투자계획 등 대부분의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적책임 분야와 관련해 종편에 부과한 ‘법정제재 건수 연간 5건 이하 유지’ 재승인 조건도 4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와 MBN은 각각 1건의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고, 5건을 기록한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조건을 ‘턱걸이’로 넘겼다.

특히 법정제재 6건이 누적된 TV조선은 행정소송 제기로 재승인 조건 위반 상황을 면피했다. 방송사들이 행정소송으로 방통위의 처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다.  MBN도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재승인 조건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재승인 조건이 집행정지 상태다. 

27일 방통위 회의에서도 종편의 행정소송 맞대응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창룡 위원은 “공적책임 부문에서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조건을 (방송사들이) 외견상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며 “TV조선은 소송으로 한 건을 제외시켜 5건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의 재승인 조건은 방송사가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부위원장도 “TV조선은 행정청 처분 결과를 모면하려는 게 있다. 국민 정서를 반영해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으로) 회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이런 지적이 많은데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고사항 점검 결과에선 TV조선의 경우 최대주주 특수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미이행 판정을 받았다. 채널A는 보도‧제작‧편성 담당 간부를 임명할 때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포함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연합뉴스TV는 신임 대표이사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어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TV에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2021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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