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동학대 보도 '피해 어린이 보호' 조항 위반 첫 법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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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MBC '뉴스데스크‘ 아동학대 방송에 “과도한 노출” 비판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의 학대 영상을 상세하게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항 위반으로 첫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2021년 6월 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의’ 2인, ‘경고’ 1인으로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6월 <뉴스데스크>는 열 살 짜리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영상 일부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나체 상태의 피해 아동이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로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욕실을 청소하는 영상,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피해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영상 등이 일부 흐림 처리되어 방송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김종경 MBC 보도본부 부국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려는 의도였고, 방송 후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1시간 반 만에 해당 보도를 삭제했다고 소명했다. 

김종경 부국장은 “당시 학대 영상을 보고 취재진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해야겠다는 마음에 표현을 절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깊이 반성한다”며 “방송 나간 당시 곧바로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방송 한 시간 반 만에 온라인에서 (해당 보도를) 내리고 자극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CG처리를 하는 등 재편집해 다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주변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구조다. MBC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꾸준히 보도해온 점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수 위원은 과도한 학대 장면이 "충격적"이었다며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견 청취 후 황성욱 위원은 “이 방송을 보고서 10초간 머리가 하얘졌다. 분노감에 부들부들 떨렸다”며 “MBC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다는 의도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한 아이는 결국 대상화가 됐다. MBC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 자체가 방심위 규정이나 기자협회, 인권위원회 등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도 “이번 사안에는 MBC가 피해 아동의 피해 당시 장면을 과도하게 노출한 면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자체가 가진 충격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금 심의규정에서 학대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피해 관련 내용을 최소화해 방송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과거에 있었던 듯하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성옥 위원은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주체가 아무도 없는 상황 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학대영상 공개가 무슨 공익성이 있겠느냐”며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면 된다. 권리 주체가 아무런 힘없는 사망한 아동이라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에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주에서 열리는 탈모 치료 관련 의료 특강을 안내하는 방송에서 의료 특강이 개최되는 장소인 특정 피부과와 해당 피부과 원장의 이름 및 약력 등을 자막으로 지속적으로 고지했던 전주MBC <닥터MBC 명의명강> 안내 방송에 대해서는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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