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규제 관리감독 강화...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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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전면 허용 3개월'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일부 방송사 중간광고 자막고지 크기 등 위반
방통위 "계도기간 이후부터 엄격한 사후 규제 적용"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한 지난 7월부터 석달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방송사에 시정을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쪼개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광고에도 시간과 횟수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는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사용하던 중간광고 고지 자막을 사용해 32분의 1 미만으로 고지하거나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를 통합해 시간과 횟수를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방송법 시행령 고시 개정에 따라 방송사들은 45분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까지 중간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편성된 프로그램의 경우 30분 당 1회씩 중간광고 추가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가 새로 도입된 지상파는 고지 자막 등의 기준을 잘 지켰는데,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모두 시행해오던 방송사들 중에 기존의 자막 등을 활용해 위반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유형별 위반 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며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 기준 적용이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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