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출연자 하차 논란...표준계약서 책임 조항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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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출연자 하차 논란...표준계약서 책임 조항 강화되나
출연자 사생활 영역 사전 검증 현실적 불가능
“사전 검증 한계...계약서에 출연자 책임 조항 추가해야”
연기자노조 “다수 출연자들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1.08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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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KBS Entertain'에 올라온 KBS '1박 2일' 영상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KBS Entertain'에 올라온 KBS '1박 2일' 영상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출연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표준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송사가 할 수 있는 사전 검증의 한계가 있다 보니 계약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운전, 성폭력, 학교폭력에 이어 낙태 종용 의혹을 받은 출연자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방송사의 출연자 리스크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방송사는 하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방송사나 제작사가 출연자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 관계자 A씨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여론도 살펴보고, 주위로부터 평을 듣는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을 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사전 검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출연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작진이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출연자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과거를 세세하게 알아낼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방송 관계자 B씨도 “제작진들도 기사나 SNS 등 노출되어 있는 정보밖에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알아내기 어렵다”며 “결국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출연자와 소속사의 말을 믿고 출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약이 많은 사전 검증 대신해 계약서 책임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앞서 학교 폭력으로 주연을 교체한 KBS <달이 뜨는 강> 제작사는 배우 지수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가 하차를 하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드라마 제작비 상승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송전까지 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결국 논란이 일어나면 제작사가 다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사전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논란이 터졌을 때 출연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출연자와 소속사에 경각심도 심어주고, 논란이 터질 여지가 있는 출연자들은 알아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방송사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사전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내밀한 사생활 정보는 누가 폭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며 “방송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사전 검증을 하되, 논란이 발생하면 출연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출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연자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프로그램 제작 방영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조항과 “계약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배상 책임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를 손해의 내용에 ‘사회적 물의’ 등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 출연자 논란과 하차가 이슈화되고 해서 관련 조항을 보완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모든 계약 사안들을 다 커버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조항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을 일으키면 출연자 등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구 추가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고, 출연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어 방송사나 출연자 모두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출연자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생긴다면 이는 극히 일부 연기자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대다수의 출연자들을 압박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미 표준계약서에는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도 출연자나 기획사를 상대로 제작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징벌적 조항을 추가로 넣는다면 제작사들이 소송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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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1-11-09 13:22:07
ㅋㅋㅋ또 너구나? 손지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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