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연출 논란 EBS ‘포텐독’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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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포텐독’ 의견 청취 후 법정제재 ‘주의’ 의광주 붕괴 사고 화면 사용한 SBS ‘펜트하우스3’ 행정지도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PD저널=장세인 기자] 폭력·혐오적인 연출로 비판을 받았던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4일 EBS <포텐독>(5월 3일, 6월 18일·24일·25일, 7월 1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이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앞서 <포텐독>은 변신하는 개들의 비밀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내용, 개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배변하도록 하는 장면을 내보내 어린이·청소년 사회의식 형성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시청등급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안소진 EBS 글로벌 애니부장은 “개가 악당으로 등장하면서 반면교사로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는 의도가 7세 이상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될 것이라고 생각해 <포텐독>을 공동제작 공모에서 선정했다”며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더 조심했어야 했다. EBS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정서함양인데 물의를 끼친 것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제작 가이드라인 등 개선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포텐독>이 다른 방송사도 아닌 교육방송인 EBS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유해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견 청취 후 이상휘 위원은 “권선징악을 위한 연출이라도 자칫하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가 된다”면서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과장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상상력을 만들어주거나 교육적 차원에서 큰 해악이 없다면 몰라도 자극적인 묘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눈길을 잡아끌려는 것은 정서적 발달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동영상 협박은 워낙 심각한 사이버 범죄이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떼어놓고 보지 않고 전체 구성의 맥락을 종합해 보더라도 7세라는 나이에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으며, 윤성옥 위원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 검수 과정에서도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학동 건물의 붕괴 사고 수습 장면과 포항 지진 대피소 현장 장면을 사용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펜트하우스3>도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창업펀드 투자 MOU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뉴스룸>(7월 6일 방송분)에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SBS '8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건 뉴스 영상 장면과 SBS '펜트하우스' 13회 방송 장면 캡처
SBS '8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건 뉴스 영상 장면과 SBS '펜트하우스' 13회 방송 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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