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권 훼손"·"규제 강화" 우려 동시에 나온 방송광고 규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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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안, 광고유형 3개로 단순화
프로그램 제목광고 허용·규제 프리존 도입 등 방안 담겨
"시청권 침해 예방 장치 없어"..."중소지역방송사 대상인 '규제 프리존' 확대해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1월 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1월 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를 골자로 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5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안은 광고유형 단순화와 3단계 규제체계 적용 등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7개의 방송광고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낡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법에서 열거된 방송광고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도입 시 매번 방송법 개정이 필요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디지털 미디어와 달리 엄격한 잣대로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로 방송광고의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2014년 총광고비에서 37.4%의 비중을 차지했다가 2019년 26.1%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광고는 같은 기간 27.3%에서 45.1%로 증가했다. 

강준석 연구위원은 “정책방안의 목적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함께 신유형 방송광고 개발 유인을 제고해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등으로 단순화하고, 관련규제 체계도 이에 상응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접‧가상광고는 프로그램 내 광고로, 토막‧시보‧자막광고 등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분류된다. 프로그램 내외 양쪽 유형에 속하지 않는 광고는 기타 광고 유형에 속한다.  

규제체계도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은 구분한다'는 대원칙(1단계) 아래에 유형별 기본원칙(2단계)과 세부 유형별 규칙(3단계)을 단계적으로 나눴다. 
 
세부 규정 방안에는 △방송광고 일총량제(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 적용 △오락 장르에 한해 제목광고 허용 △간접광고‧협찬 통합 규제 △지역‧중소방송사를 대상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신유형 방송광고 등에 대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매출액과 연동해 설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또 형식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광고 수정과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개편안을 두고 시청권 침해 우려와 규제 완화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민언련 이사)는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벗어던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장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청권 보호가 확장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입하고 시청권 훼손 여부는 나중에 검증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청권 침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충분한 장치가 없다. 프로그램 제목 광고는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도 않고, 방송 공공성의 마지막 둑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쪽은 규제체계 개편안의 내용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은 “골병이 든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느낌”이라며 “방송사들은 경쟁 우위가 갈수록 떨어져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데, 신유형 광고를 조금 풀어주겠다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안을 보면 오히려 규제를 세분화하고, 규제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규제 프리존이 방송 전반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담당은 “<오징어게임>을 왜 국내 제작사에서 못 만들었냐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들리는데, 제작 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익원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면서 “과태료‧과징금 제도 강화는 광고로 발생한 수익을 추징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강력한 규제다. 일반PP는 재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점과 상관없이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허가·승인 사업자까지 동일하게 과징금을 확대하겠다는 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의견에 최윤정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시청권 보호가 약해보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선 자율성 보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광고 효과를 주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간주해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시청권 보호 장치를 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광고 유형과 형식 규제는 다 걷어내겠다는 게 기본 방향”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방송광고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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