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선방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명 캠프 방송 같아”
상태바
국힘 추천 선방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명 캠프 방송 같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김어준의 뉴스공장’ 3개 안건 심의 결과 '행정지도' 결정
일부 위원 '법정제재' 필요성 제기했지만, “논평 성격 고려해야”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11.05 22: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장세인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 건이 안건으로 오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회의에서  “이재명 캠프 방송같다”라는 일부 위원의 지적이 나왔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모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선방위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어준 씨가 '야당이 이재명 지사의 책임으로 프레임을 씌운다'는 취지의 논평을 한 <김어준의 뉴스공장>(10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과 도지사,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주류이고 최근 밝혀진 ‘50억 클럽’의 주요 인사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돈만 먹었다는 프레임이 납득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김일곤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뉴스공장>에 대해 “보도 맥락이 이재명 캠프 방송같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자꾸 이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식 위원 역시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보도 태도는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정일윤 위원과 김언경 위원은 각각 “해당 방송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닌 논평 성격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별 기준으로 해서 따질 순 없다”, “다른 라디오에서도 이 정도의 정치 논평은 하고 있다”며 논평의 범주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어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당적을 언급한 방송분(10월 8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로 ‘객관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방송분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 위반으로 ‘의견제시'를 받았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통화 녹취를 보도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특정해 민원이 제기됐던 MBC <뉴스데스크>, KBS<뉴스9>, MBC <PD수첩>, YTN <뉴스특보-코로나19>,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5건 모두 다수의견으로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나나 2021-11-15 22:24:17
웃기고 있네ㅡ 지금 조중동 하는 꼬라지는 안보이나? 온갖 팩트 체크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로 노인네들 선동하고 있는데 말이야. 대장도 뭐? 이재명이 돈 받았나? 돈받은거 전부 국짐당 인간들 아닌가?

그리고 왜 윤석열이 광주갔다가 뒤에서는 12명이랑 방역수칙 위반하면서 폭탄주 깐거는 아무도 보도 안하는데? 이걸로 충분히 언론 지형이 증명된거 아닌가?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