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협’ SBS, ‘노조활동 보장 중단’ 통보...“노조 탄압 본색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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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협’ SBS, ‘노조활동 보장 중단’ 통보...“노조 탄압 본색 드러내”
SBS,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조합 활동 보장 필요성 상실"
12월부터 노사협의로 개최되는 회의 보장 못받아
"노조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목을 죄어 오겠다는 것" 반발
  • 김승혁 기자
  • 승인 2021.11.0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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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김승혁 기자] SBS가 단체협약 해지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노조 측이 “노조 탄압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SBS는 지난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 이행 관련 공문을 보내 노측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이유로 대며 조합활동 보장 조항 적용을 오는 12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노조의 노동쟁의 발생 통보에 따라 회사가 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해 줄 필요성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며 “다만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로 중단할 예정이며,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측은 “이 또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라도 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9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측 공문대로라면 근무시간 중 총회와 대의원대회 같은 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목을 죄어 오겠다는 것”이라고 사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당장은 구성원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피하려고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던 사측이, 이제 노조 탄압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한 사측과 이견을 보이다가 무단협 상태를 맞은 SBS본부는 지난 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가는 전 단계로, 15일 이내의 노동위원회 조정종료(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 등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정형택 본부장은 지난 8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리면서 “임명동의 대상에서 사장을 제외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양보했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사실상 협상을 할 뜻이 없음을 보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와 공정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절차에 들어간 SBS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사옥 1층 로비에서 점심시간에 맞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피케팅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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