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언론사 사주 재산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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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1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요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재산 등록, 대표이사·최대주주 재산 공개' 골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 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 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사주와 임원의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 대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직자,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김의겸 의원은 “이들보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경우, 1994년 제도 도입 당시 대상자로 논의되었으나 반발이 심해 도입되지 못했다”며 “언론사와 그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위험을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직접 보유한 부동산으로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머니투데이>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언론사 사주 홍모 씨도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이 2조 5천억원 규모”라며 언론사 재산 공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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