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올라온 ‘뉴스데스크’ 사전녹화 논란...결과는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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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MBC ‘뉴스데스크’ 심의 규정 위반 놓고 의견 엇갈려
제작진 투표 기입 실수 밝혀진 KBS ‘더 유닛’은 ‘의견진술’ 결정

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별도의 고지 없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 결과 위원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7월 28일, 7월 29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방송분)에 대해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제시(2인)와 의견진술(2인)이 팽팽히 맞서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이는 방송심의 규정 ‘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조항이 지상파에 적용된 첫 사례다. 

방심위 사무처는 “MBC는 기존에도 안건에 따라 사전녹화했고, 코로나 등으로 사전 녹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선 뉴스 진행자 신상 문제 윤출이 될 수 있어 답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휘 위원은 “55조 내용은 시사토론이나 중계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전 녹화됐으면 생방송으로 오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만, 뉴스 프로그램이 꼭 생방송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사실 없다”면서도 “문제는 오인케 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MBC가 이 사안으로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MBC 측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성옥 위원은 “뉴스에서 앵커가 멘트를 녹화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 55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제재할 방송이 무수히 많다. <뉴스데스크> 사전녹화로 시청권 피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심의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니라 경영진이 답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노조의 주장은 앵커 멘트를 100% 사전에 녹화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전녹화라는 고지는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앞서 방송자문특위에서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과 문제 없다는 견해가 3대 3으로 평팽하게 맞섰다. 방송심의소위는 위원 1명의 결원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후 열리는 회의에서 <뉴스데스크> 사전 녹화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투표 입력 실수로 참가자들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 드러난 KBS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와 관련해 제작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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