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퇴출 알권리 제약” 반발한 연합뉴스에 한겨레 “염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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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퇴출 알권리 제약” 반발한 연합뉴스에 한겨레 “염치없어”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로 '뉴스콘텐츠 제휴'에서 '뉴스스탠드'로 강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 반발
한겨레 "수익 위해 독자 기망...변명의 여지 없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1.15 0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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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12일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기사형 광고’로 포털과의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이 해지된 연합뉴스가 이중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연합뉴스 제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벌점 누적으로 재평가를 받은 연합뉴스에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에서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로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연합뉴스는 오는 18일부터 양대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 노출이 중단된다. 연합뉴스가 다시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얻으려면 1년 뒤에 제휴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에도 ‘기사형 광고' 문제로  32일 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는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곧바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업무를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며 “어떤 이유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독자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이 시행에 옮겨질 경우 포털 뉴스 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자 조간 가운데 <한겨레>만 포털 퇴출 결정과 연합뉴스의 대응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15일자 사설에서 “수익을 위해 독자들을 기망해놓고 ‘국민 알권리 제약’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원대의 지원금을 받는다. 어느 언론사보다 언론윤리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언론중재법 사태’를 계기로 언론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계 전체가 연합뉴스의 사례를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빠지는 것을 기화로 여겨 언론사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로 클릭 수 경쟁에 나선다면 ‘공멸’을 부를 것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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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은빨갱 2021-11-15 09:26:18
연합tv 빨갱이처럼 편파적인 방송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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