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자극적 묘사한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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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아동학대 보도 “과도한 노출” 비판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연출 논란 EBS ‘포텐독’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학대 아동의 피해 장면을 수차례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와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장면을 연출한 EBS <포텐독>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2021년 6월 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피해 아동 2차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조항으로 첫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다.  

지난 6월 <뉴스데스크>는 열 살짜리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지난달 의견진술에서 MBC 측은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해야겠다는 마음에 표현을 절제하지 못한 점, 방송 1시간 반 만에 내부 문제제기로 자극적인 부분을 삭제 및 CG 처리한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위원 다수는 MBC가 정의적 차원으로 보도했더라도 표현이 과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 최소한 법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게 될 방송사들에게 ‘이 정도는 내보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크다”며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민감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피해 아동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자극이 강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있다. 이전에 과했던 폭력이 별로 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적어도 방송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해법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보도는 분노를 야기해서 해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방송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한 비밀 엄수,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진에 대한 방송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영상은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불법 영상물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방심위의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기준 등 명시적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피해 아동이 사망했고, (피해 아동의) 권리를 주장할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제재가 불기피함을 강조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방송심의 규정상 학대영상 내용을 직접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방송의 사후적인 책임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뒤늦게라도 문제를 판단하고 삭제하고 재편집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한편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장면을 연출했던 EBS <포텐독>도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 적용됐다.   

앞서 <포텐독>은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윤성옥 위원은 “몇몇 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의도와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적절한 애니메이션은 아니”라며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 존중 가치를 ‘인간 학대’라는 ‘동물 학대’ 미러링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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