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JTBC·MBN, ‘협찬고지’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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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회 이상 협찬고지' 조건 위반" 시정명령 처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채널A·JTBC·MBN이 ‘협찬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JTBC·MBN에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들 방송사를 재승인하면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직접적인 효과·효능을 다루는 경우 ‘최소 3회 이상 고지’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 이행점검 결과 종편 3사는 협찬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방송사들은 통지 한 달 내에 재발방지 계획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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