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형 스포츠 이벤트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 OTT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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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보편적 시청권 의무 대상 중계권자로 명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 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 온라인 생중계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2022년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대상을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자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대회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방송법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의 경우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OTT를 통해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를 즐기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OTT 사업자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연구를 맡은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스포츠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장르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을 OTT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또 미디어 환경 변화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방송사들은 어렵게 획득한 증계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호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재정립과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창희 센터장은 “현행법에는 보편의 개념이 ‘무료’인지, ‘추가비용 없이’ 인지, ‘합리적’이라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없다. 미디어 환경변화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주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내 선수가 출전하는 해외 스포츠 리그를 유료방송채널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손흥민·류현진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돈을 내고 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사업자에게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강제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지행위 대상에 OTT와 에이전시를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사의 순차편성에 대해선 “방통위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노창희 센터장은 “현재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딸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자간의 협의체를 활용해 분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자를 중계권자로 규정해, OTT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송 교수는 방송사의 경기 중복편성 문제에 대해선 "리우올림픽 때는 중복편성 비율이 27%였는데 지난 도쿄동계올림픽 때는 54%가 넘었다.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능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결국 이런 문제는 과도한 중계권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아 중계권을 포기하고 싶다는 방송사도 있다. 공동구매나 재판매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용 KBS 스포츠국장은 “2007년 체제의 보편적 시청권은 현 단계에서 효율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도쿄올림픽 때 지상파 통틀어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경기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했던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출전한 경기로, 순간 시청률이 27%까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상업주의로 시청권이 제한되고, 문화적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관심행사를 누구나 비차별적으로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재용 국장은 쿠팡과 지상파 간에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 계약이 불발된 배경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KBS가 디지털 미디어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던 게 걸림돌이 됐다”고 털어놓으면서 공영방송 중심으로 스포츠 중계권의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용 국장은 “2007년에는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2021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둘러싼 과도한 내부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일본은 NHK가 부담을 떠안고 다른 방송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공영방송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n분의 일로 참여해서 질서를 잡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OTT 사업자 측은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지만, 포털 사업자 쪽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책임리더·이사는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논의 중인데, OTT 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넷플릭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중계권자로 명시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 사후에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OTT를 포섭하기 어렵다. 'IOC 등과 중계권 계약을 맺은 자'로 대상을 명시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힌 뒤 "포털도 시청자들이 스포츠 중계를 보는 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포털 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바뀐 미디어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가치와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시청권과 관련한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사업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야 시청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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