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전녹화 논란 MBC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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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전녹화 논란 MBC ‘뉴스데스크’ 행정지도
방심위 방송소위, ‘뉴스데스크’ 권고 의결
"생방송 뉴스 신뢰 깨뜨려"..."시청자 권리 침해 불분명"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1.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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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별도의 고지 없이 사전에 녹화된 앵커 멘트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7월 28일, 7월 29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방송분)에 대해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규정 ‘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조항이 지상파에 적용된 첫 사례다. 

지난달 의견진술(2인), 의견제시(2인)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보류’ 됐던 <뉴스데스크> 안건은 위원 4인 의견에 따라 ‘권고'가 확정됐다.  

회의에선 '생방송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지적과 함께 "녹화 뉴스로 시청자들의 권리가 침해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휘 위원은 “뉴스를 꼭 생방송으로 해야 하는 규칙은 없지만, 그날 중요하다고 선택된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몰입성, 긴박감 유발 차원에서 생방송을 하는 것"이라며 "MBC가 아닌 다른 방송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면 뉴스에 대해 국민들의 관습적인 (뉴스는 생방송이라는) 인식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MBC 측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결과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완전히 생방송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 위반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MBC가 무엇을 기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했거나 생방송인 것처럼 방송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어서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무리다. 법정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전절차인 의견진술을 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뉴스 앵커 멘트의 녹화 여부가 본질적인 사안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 시청자 권리 침해도 불분명하다. MBC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녹화에 대한 제작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각각 ‘5·18 폭동’, ‘광주 사태’로 표현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21년 10월 20일 방송분)과 YTN <뉴스N이슈>(2021년 10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조항 위반을 논의한 결과, 각각 ‘문제없음’과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확인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사태'로 표현해 민원이 제기됐지만, 방송 이후 사과 여부 등이 심의 결과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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