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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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한다
방송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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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사옥 전경.
OBS사옥 전경.

[PD저널=박수선 기자] OBS에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케이블방송사 HCN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BS와 HCN간 역외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HCN은 2008년부터 서울·관악·동작·서초구에서 역외지상파인 OBS를 동시 재송신하면서도 재송신료를 지급 안 했다. OBS는 HCN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8월 “HCN이 수도권 MSO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양사에 전달했고, OBS와 HCN 모두 수용해 조정이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조정안은 OBS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OBS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과 맺은 재송신료 계약의 산정방식 등을 고려해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기간을 정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방송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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