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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망령은 부활하는가

|contsmark0|죽은 공보처가 되살아나고 있다.권력의 방송장악 의지가 꿈틀거리며 수면 위로 머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민회의의 방송법 개정안에는 독립방송위원회를 정부의 중앙관서로 묶어두려는 반개혁적인 조치들이 등장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방송독립과 개혁을 열망해온 우리의 주장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위의 조직과 운영을 ‘방송위원회 규칙’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새 정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새 방송법 시안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부여당은 태도를 바꿔 방송위의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명분은 현행 헌법상 감사원을 비롯해 5개의 기관만이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송위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할 시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독립방송위원회의 위상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에 의거한 국가권력이 아니다. 그 보다는 특정 부분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의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른바 독립 규제위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원회의 설치가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2월에 있었던 방송개혁국민회의 주최의 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만일 국민회의의 주장대로 방송위의 조직과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면 방송위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사지절단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방송위의 행정에 정통부, 문광부 등이 수시로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하나의 공보처가 다수로 역할 분담을 맡아 방송에 직간접 통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3부의 합의적 행정기구로 비과세대상인 ‘국가’내지는 ‘국’에 해당한다는 고법의 판례가 있는 바에야 새로운 방송위원회를 행정부내의 잠재적 관공부서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주장하거니와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의 통제를 떠나 국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규제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contsmark1|뿐만 아니라 국민회의는 법안에서 방송위원회 사무처에 공무원을 둘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방송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능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처의 집행기능을 전담할 공무원의 배치는 따라서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사관리의 경우 방송위가 이미 17년이상의 집행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로부터 사무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못지 않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방송위와 사무처는 어떠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 안에 굳이 공무원을 둘필요는 없을 것이다.
|contsmark2|그러나 최근 문광부의 방송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주장은 우려를 넘어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광부는 방송위원회설립준비위를 만들어 필요한 작업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방송위원회를 아예 처음부터 문광부 소속에 두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방송위원회는 3부합의 행정기관이다. 그러한 기구를 일개 문광부가 설립을 맡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도대체 문광부는 무슨 권한으로 방송위 설립에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새 방송법의 국회상정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광부가 방송법 시안에도 없는 조치들을 취하려하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문광부의 방송위설립준비위 추진을 공보처의 망령이 되살아난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한다. 문광부는 방송위 문제에 관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조직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과거 반개혁적인 공보처 관리들부터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개혁의 흐름에 면종복배하는 수구관료들의 준동은 이미 우리의 인내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문광부가 방송위원회 설립 준비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우리는 문광부 스스로 과거의 공보처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할 것을 분명히 다짐한다.|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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