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출연자 치료비 참가자가 부담...기본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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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팀 리더 “촬영 중 부상당한 팀원 치료비에 우승 상금 사용”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단체 팝업 “정부, 제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야”

지난 11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면 갈무리.
지난 11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단체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오디션 참가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방송사와 정부에 요구했다.  

1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팝업’은 '상금을 촬영 중 다친 멤버의 치료비에 쓰겠다'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우승팀 리더의 인터뷰에 주목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팝업은 “촬영 중 발생한 부상을 산재가 아닌 개인의 상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관행은 오디션 참가자의 권리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례”라며 “오디션 참여자, 아이돌 연습생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및 방송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종영한 <스우파>의 우승팀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멤버 한 명이 1회 때 배틀하고 심하게 무릎을 다쳤다”며 “수술도 받았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1등 해서 상금을 타면 그 멤버의 병원비를 채워주자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팝업은 “<스우파> 오디션 참가자의 촬영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디션 참가자의 불공정계약 문제와 안전하지 않은 방송노동환경, 예술인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재라고 볼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카메라가 촬영하는 공간이 일터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연, 노래, 춤, 연습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상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 및 시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팝업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본권 침해는 2017년 이후 <프로듀스 101>, <아이돌 학교>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준프로의 상태에서 꿈을 인질 삼아 운영되는 방송 업계의 특성상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불공정 계약, 산재 사각지대, 노동권 침해의 문제와 더불어 악마의 편집 등 인권침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을 중의 을’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팝업은 “방송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며, 지난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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