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위원회 운영·오보 평가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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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공적책임·평가 실효성 강화"
"방송사간 프로그램 베끼기 남발"...'채널 다양성·창의성 평가' 추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 방송평가부터 오보 벌점과 시청자위원회 운영 항목 등의 배점을 상향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한 5기 방통위 비전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청자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평가 항목의 배점을 25점(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 50점으로 늘렸다. 방송평가 총점이 500점인 보도PP는 30점에서 50점으로 배점이 상향조정됐다. 

또 경영진의 참석 비율과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한다.  

허위 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에서 확정된 오보에 대해선 감정을 확대했다. 법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나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지상파·종편 등 사업자는 내년부터 8점(현행 6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공익광고 편성 평가 항목은 10점에서 15점으로, 시간대별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5점에서 10점으로 배점이 확대된다. 

방송사의 실효성 있는 윤리강령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15점)이 신설된다. 

방통위는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10점)도 추가했다.  

또 인기 프로그램 베끼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에 ‘채널 다양성·창의성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패널성과 평가(다양성·창의성)는 25%, 방송프로그램 평가(만족도·품질)는 75% 비중으로 반영된다. 
 
방통위는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해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재난 특보방송 실시 횟수에 따라 방송사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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