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패소에 노조 “류호길 대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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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장 공모제 도입' 등 재승인 조건에 불복해 소송 제기...법원 "방통위 처분 적합"
노조 "대표 사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재판에 임하는 책임 있는 경영진의 자세"

MBN사옥.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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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MBN 노조가 사측이 ‘사장 공모제 도입’ 등의 재승인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류호길 대표의 즉각 사퇴와 사장 공모제 실시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오판으로 무모하게 법에 도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경영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또 류 대표를 유임시킨 사람들이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일부 부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강도 높은 재승인 조건을 부과받은 MBN은 여기에 불복해 지난 2월 재승인 조건 3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17개의 재승인 조건 중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선임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승인 처분 부관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본시장법·상법 위반으로 원고(MBN) 대표이사와 전직 대표이사 감사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승인 조건 3개의) 위법성을 판단했을 때 명확성 원칙과 경영권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MBN 지부는 임원진이 MBN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 줄곧 경영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MBN지부는 성명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 모집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방통위의 조치사항인데, 문제의 당사자가 여전히 대표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당장 류효길 대표는 MBN에서 떠나야 한다. 그게 연말로 다가온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재판에 임하는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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