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리스크 제로" 부동산 투자 유도한 케이블방송에 법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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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에 법정제재 ‘주의’
내외경제TV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도 ‘의견진술’ 결정

지난 6월 9일 방송된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 화면 갈무리.
지난 6월 9일 방송된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부동산 투자자문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투자를 유도한 이데일리TV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21일 방송소위는 출연자가 “올 하반기에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기대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리스크가 제로다”, “단기간에 최소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이데일리TV <부동산부자대세要>(6월 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제재 여부와 수위는 이후 전체회의 결정된다. 위원들은 해당 내용이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데일리TV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연자가 의견을 강조하는 멘트와 자료를 준비했고, 진행자도 멘트를 그대로 옮기는 실수를 했다”며 “방송 이후 자체 심의를 거쳐 PD를 교체·징계하고, 출연자와 진행자를 대상으로 방송심의 교육도 강화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주의는 항상 언급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이데일리TV 측이 자체적으로 사후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성옥 위원은 “이 사안이 명백하게 조항 위반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회사 측에서 PD를 교체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을 보면 이 출연자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방송에서 소개한 내외경제TV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2부>(10월 15일 방송분),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11월 1일 방송분)에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해당 방송에는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사무처는 “해당 매물들은 출연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블로그에 동일한 매물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출연자와 자문 내용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방송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방송에 고지된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시청자 인적사항 접수 후 전문가 쪽에서 추후 전화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연락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성옥 위원은 “내외경제TV는 ‘현재 가치도 우수하지만 앞으로 월등히 가치가 높다’라며 ‘월등히’라는 말까지 쓰면서 (특정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자문 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칼에 찔리거나 총상을 입어 피를 흘리는 시신 등을 근접 촬영한 장면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고, 편집본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MBC <검은태양>에는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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