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낡은 지상파 소유규제 당장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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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대기업 소유제한 규제, 미디어 환경변화 경제성장 반영 못해"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PD저널=박수선 기자] 지상파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가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에 반색하면서 정부에 조속한 소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면서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업자 주식·지분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업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0.5~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 10조인 소유 제한 기준이 9조~29조(2020년 GDP 기준)까지 늘어난다.   

민영방송을 소유한 대기업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올해 광주방송·울산방송 대주주가 방송법 소유제한 기준을 넘겼고,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도 내년에 자산규모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SBS는 지난 3일 소유규제 문제에 노조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내년 5월이 자나면 TY홀딩스는 SBS를 매각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대혼란 상황이 예상된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송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방송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는 이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분류 기준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정부에 하루라도 빠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콘텐츠 시자의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역할하려면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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