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 “공수처,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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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 “공수처,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 사과 요구
"15개 언론사 60여 명 기자들 통신자료 조회...수사권 남용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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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1.12.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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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장세인 기자]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에 반발하면서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60여 명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인은 법조팀 정치부 등 일선 기자들로 조회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단체들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라는 공수처의 해명에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 언론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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