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조건부 추천’ 성유보 심사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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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조건부 추천’ 성유보 심사위원장 일문일답
“사회환원 미출연금 일부 귀책사유”
98년 문광부 이어 1기 방송위도 미출연금 안 챙겨
  • 이선민
  • 승인 2004.12.09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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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과를 발표하고 그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허가추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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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의 세전이익 15% 출연 약속과 관련해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해석한 이유와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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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당시 (포괄적으로) 사회환원 약속이 방송허가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허가 당시 윤 회장이 국회 참고인으로 증언한 부분을 볼 때 허가조건이 분명하다. 하지만 ‘15% 사회환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법률자문위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세전이익 15% 약속은 부관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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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출연 금액 환산방식에서 방송위와 sbs측 의견이 다른 데 결과적으로 sbs측이 탕감해달라고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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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연금을 모두 부과해야 하지만 98년 imf 이후 환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시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이를 챙기지 않았고 그 이후 방송정책권을 넘겨받은 1기 방송위 역시 2001년 재허가 심사 당시 이 부분을 지나쳤다. 따라서 행정부처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 등을 감안해 전부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방송위가 한 것이다. sbs는 300억원을 3년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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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을 제외한 세전이익의 15%를 사회환원금으로 책정한 것은 sbs 주장이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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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출연 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견해차다. 앞으로는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기부금을 낸 상태에서 사회환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다하다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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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됐던 금액이 690억원이든 511억원이든, 이를 모두 부과하지 않고 3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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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그렇다. 사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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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상파 방송의 점유율 하락 등 방송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sbs에게 15%의 사회환원을 요구한 것은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무리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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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사회환원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97년 이전까지 출연을 해왔고 그 이후 이를 중단했을 당시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사업전망은 어느 사업자나 불투명하다. 만약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받으면 된다. imf 위기를 맞았던 98년을 제외하고 sbs는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앞으로 적자를 낼 것이냐, 아니면 흑자를 낼 것이냐는 지금 당장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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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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