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에 "즉각 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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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초청 토론 주관방송사에 종편 포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5일 국회 정개특위 통과
방송협회 "종편에 무소불위 영향력 선물하는 법안...여론독과점 심화시킬 것"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주관과 선거운동 광고 송출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여론집중도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종편에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선물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7일 성명을 내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처리한 공직선거법에는 이영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종편 선거방송 허용’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만 할 수 있는데, 종편까지 허용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영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종편은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큰 차이가 없고, 시청률 역시 출범 당시보다 크게 상승했다”는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대 신문사가 종편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서 종편은 2018년에 32.5%로 지상파를 8%p가량 앞섰다. 

방송협회는 “종편이 줄곧 신문과 방송, 양대 미디어에서 이슈를 주고받으며, 사회·정치적 의제 선정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특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다.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방송협회는 “20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종편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방송이고, 공정성·객관성 논란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당시와 달라진 것이라면 여론을 좌지할 종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것밖에 없다”며 “오히려 당시의 결정이 더욱 냉철하게 적용되는 것이 응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편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언급한 방송협회는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자료 제출로 승인 취소 문턱까지 갔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종편을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선거의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10년 전 무수한 사회적 반대와 저항을 외면하고 날치기로 탄생해 아직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편에 다시는 돌려받기 힘든 ‘날선 칼’을 쥐어준다면 이는 국회가 또 하나 남기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9부 능선을 넘긴 공직선거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종편 선거방송 허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면 종편 4사는 이번 20대 대선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 등을 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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