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답변 유도한 통화, 보도하면 범행”.. MBC “인격 아니라 견해 전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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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김건희씨 측이 신청한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
김건희씨 측, “ 방송한다면 손해배상과 형사고소할 것”
MBC 측, “후보 부인 영향력 고려하면 공익성 충분... 부정적 표현은 오히려 편집”

14일 심문에 참석한 김건희씨 측 대리인. ©PD저널
14일 심문에 참석한 김건희씨 측 대리인.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측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가 예정된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적 대화 여부, 음성권 침해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MBC가 <서울의 소리>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12월 사이 김건희씨와 약 7시간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받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건희씨 측 대리인은 A 기자의 녹음 목적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다. 김씨 측 대리인은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방송으로, A씨는 사실상 기자라고 할 수 없는 촬영 기사다. 접근의 목적성 역시 마치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 기만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서울의 소리>가 <열린공감TV>와 정치적으로 도모해 특정 주제에 대한 김건희씨의 답변을 유도했으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범행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도 120여건이 넘으므로 기자 신분이 맞다. 기자 신분을 밝힌 것이 통화 녹음으로도 확인 되며 6개월 동안 줄곧 취재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대화한 것이 확인 된다”며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윤 후보를 옹호했던 행위에 대해 고맙다’고 표현하며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건희씨와의) 통화가 맞는지 확인했으며 녹음 파일 왜곡 가능성도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의 불법성과 음성권 침해도 쟁점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 전체 과정을 몰래 녹음하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의 침해이다. 이를 방송하면 MBC 역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송이 나갈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MBC 측 대리인은 “통화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화 당사자라면 고지 없이 녹음하더라도 적법하고, 혹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에 공익성이 있으면 적법하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통령에게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증의 필요성과 보도의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씨의) 반론 역시 반영하기 위해 2주간 수차례 시도했다. (김건희씨 측) 주장을 보면 문자만 몇 개 간단하게 와서 반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자 내용에 저희가 보도하려는 주된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담았고 문자로 담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며 "오늘 심문에서 하신 말씀도 반영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파일에 대해 욕설 부분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공개·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유권해석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이 갈렸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재명 후보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그 주장은 유권해석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욕설 부분만 편집해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욕설이 아닌 채권자의 견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편집과 관련해서는 통화 녹음이 7시간 45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만 발췌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발언을 담기 위해 편집 없이 보도할 예정이다. 다만 발언한 과정에서 부정적 표현이 있어 취지와 달리 (김건희씨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은 오히려 (MBC 측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한 것을 보면 마치 (김건희씨가 가진) 의혹에 대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여기는데 방송은 개인의 인격이 아닌 (김건희씨의) 견해와 해명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MBC측은 '가족, 부부에 대한 사적인 대화가 담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사적인 대화 내용은 방송에) 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통화의 경위, 내용, 확인 등 반론의 기회를 줬다면 공정한 보도로 보인다”며 “다만 보도 내용 중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보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특정해서 서면으로 4시까지 제출하고, 최대한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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