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중 사건 등 발언 빼고 방송 금지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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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 중 사건 등 발언 빼고 방송 금지 이유 없어”
법원, 김건희 MBC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대선 후보 보도 공익적 목적” 16일 MBC '스트레이트‘ 예정대로 방송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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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PD저널=장세인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오는 16일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MBC가 <서울의 소리>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12월 사이 김건희씨와 약 7시간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받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김씨가 부정적인 어조로 언론사를 언급한 발언, 지인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발언을 제외하면 방송금지 이유가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등 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을 한 언론사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에 불과한 것”도 인용 결정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MBC가 예고한 나머지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김건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의 녹음, 청취 및 그 내용의 누설과 공개를 금지하는 것인바,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며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통화 녹음 입수 경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주장한 음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언론이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조 2항에서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고, 설령 김씨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일부 내용을 빼고 예정대로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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