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조동연 사생활 보도’ 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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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조동연 사생활 보도’ 행정지도 ‘권고’
선방위, “윤석열, 빵점짜리 답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의결보류’
윤석열 언급 전 신승훈의 ‘I believe' 선곡한 '뉴스공장' 방송엔 ’권고‘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1.2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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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 9' 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 9' 화면 갈무리.

[PD저널=장세인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한 차례 의결보류 끝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한 TV조선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회의에서 의견이 분분해 의결을 보류한 TV조선 <뉴스 9>(2021년 12월 1일, 2일, 3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사생활 보호’, ‘인권 보호’ 조항 위반 여부를 다시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

TV조선 <뉴스 9>은 <‘영입 1호’ 사생활 논란... 민주당 “법적대응”>(12월 1일), <“송구하다” 사실상 인정... 이 “국민 판단 보자”>(12월 2일) 등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이 전 남편 사이에서 언제 자녀를 낳았는지, 두 사람이 언제 이혼했는지, 유전자 확인 검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조 전 위원장의 전 남편이 공개했던 문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들을 자료화면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들은 법정제재(2명), 행정지도 권고(2명), 문제없음(2명), 의견보류(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던 해당 안건의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역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논의 순서를 맨 뒤로 미뤘다. 

김언경 위원은 “의결보류가 나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송사가 이러한 보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싸인이다. 법정제재를 주신 두 위원이 낮추시고, 제가 주의로 올리는 등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며 의견을 냈다.

정일윤 위원은 “조 전 위원장은 공인에 해당되지만 보도된 부분은 극히 내밀한 사생활에 속한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권문제가 개입되는 것 역시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고 다수 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이나연 위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5명이 '권고'로 의견을 모아 수위를 확정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을 비교하며 윤 후보의 발언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빵점짜리 답변”이라는 등의 논평을 내놔 심의를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2021년 12월 8일 방송분)은 ‘의결보류’ 결정이 났다. 선방위는 권고(4명), 법정제재 주의(3명), 법정제재 징계(1명)으로 의견이 갈리며 판단을 유보했다.

오프닝에서 신승훈의 <I Believe>를 들려주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변화 변곡점에 대해 언급한 <뉴스공장>(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의 동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김건희씨가 사과 중에 남편에게 띄우는 영상 메시지 대목을 사람들이 접하고", "윤 후보가 희화화의 대상이 된 변곡점을 상징하는 노래"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박동순 부위원장은 “이 노래가 이렇게 회자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1월 3일 방송분에서 해당 노래를 두 번째로 또 틀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를 다루며 ‘여론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활용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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