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작가들 부당해고 구제신청..."MBC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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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작가 2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PD저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한달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MBC <뉴스외전> 작가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도 노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근로자성을 다퉈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뉴스외전> 작가 2명은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됐다. 공교롭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KBS·MBC·SBS의 보도·시사교양 부문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뉴스외전> 작가 2명을 포함해 15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MBC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가 명단에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된 작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작가들이 대체로 1년씩 계약을 맺기 때문에 <뉴스외전> 작가님들처럼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MBC 측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분들 중 이미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사와 고용노동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도 방송사를 떠난 작가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작가 자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방송사가 어떻게 하라고 개입할 순 없다. (<뉴스외전> 작가들과 같은 사례는) 개별로 진정하고 노동위원회에 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방송사와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낸 김 아무개 작가는 “계약해지라는 이유로 저희들을 자른 지 두 달 정도 되어간다. 아직 정식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알바로 근근이 일하고 있다. 전혀 괜찮지 않다”며 “올해 올림픽 등 (행사가) 많아서 일당을 잘 챙겨주기 힘드니 더 좋은 직장에 가라는 게 해고사유였다. 이를 듣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저희는 약자가 맞았다. (MBC가) 소송에 쓸데없이 돈쓰지 말고 바른 결정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게 스스로 좀먹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은 “(<뉴스외전> 작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노동위에서 또 본인의 근로자성을 다퉈달라는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사는 질 게 분명함에도 이렇게 개별 소송에 수 천만 원의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MBC를 사랑하는 시청자 등을 위해 값지게 써야 할 돈을 질 게 뻔한 소송에 쓰려는 것”이라며 “그만 멈춰 주시길 (MBC에)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작가를 행정직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을 맺은 KBS도 MBC와 함께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KBS는 무기계약 대상인 2년 이상 근무 작가들에게 ‘행정직으로 직군 변경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시했고, 11명 중 9명이 행정직으로 직군을 바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KBS의 행정직 발령, MBC <뉴스외전> 작가 부당해고의 본질은 결국 같다. 작가들이 행정직 직원이 되든 해고가 되든 근로자성만 인정해주고 이후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적극적인 시행지시, 방송사와 노동청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전향적인 노동위 판정, 고용노동부의 이례적인 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정규직 직군에 방송작가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 여태까지 프리랜서로서 사용했던 작가들을 영원히 프리랜서로 사용할 것이라고 선 그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유경 노무사는 “법적 위반은 없을 수 있으나 이 근로감독의 출발,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태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방송사도 더 이상 이런 식의 회피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방송사에 존재하는 무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감독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불공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할 MBC는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청은 줄곧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와 노동청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방송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자였던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노동자일 수 없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갇혀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방송 노동 문제 개선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책무임을 이제라도 직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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