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사업 캐릭터에 광고효과 준 '미우새' 등 6개 프로그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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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광고효과’ ‘간접광고’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 결정

유튜브 채널 '레알예능 스브스'에 올라온 '미운 우리 새끼'(2021년 11월 28일 방송분)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레알예능 스브스'에 올라온 '미운 우리 새끼'(2021년 11월 28일 방송분)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특정 상품,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언급하며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예능·보도 프로그램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개인 사업을 위해 만든 캐릭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SBS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해 특정 상품의 할인율과 택배비 등을 소개한 JTV <8 뉴스>, 간접광고 장소인 골프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JTBC <세리머니 클럽>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와 ‘의견제시’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방송심의규정 ‘광고효과’,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사안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출연자가 만든 캐릭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출연자에게 해당 캐릭터를 광고 모델로 쓰라고 제안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2021년 10월 17일, 11월 14일, 11월 28일 방송분)를 두고 위원들은 ‘권고’를 내리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을 봤더니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는 권고를 내리고 유사사례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작진 측에) 통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이런 종류의 간접적인 홍보들이 방송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일일이 제재하는 것도 무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3회에 걸쳐서 출연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방송하고 있다. 약간의 로고나 매장 노출을 넘어선 노골적인 광고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이런 방송이 너무 많다. 행정지도를 해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제작진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권고로 하되, 법정제재 하기 전 단계인 마지막 조치라는 것을 확실히 기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접광고 서비스인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된 '아는 형님' 교실을 보며 출연자들이 “우리 교실이랑 완전 똑같아”, “여러분들도 놀고 싶으면 여기로 놀러오세요”라고 언급한 JTBC <아는형님>(2021년 10월 2일 방송분)과 협찬 장소인 리조트를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소개한 가요티비 <유예진의 히트가요쇼>(2021년 8월 23일 방송분)에는 ‘의견제시’가 내려졌다.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감상평 수준의 발언이다’, ‘특정 리조트에 대해 사회자가 언급하는 정도다’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한 위원이 다수였다.

한편 조합원을 모집 중인 특정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소개하며 출연자가 “앞으로 어떤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 등 상업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Rtomato <분양현장 LIVE SHOW>(2021년 7월 11일 방송분)와 태국의 한 리조트의 명칭과 로고,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노출하며 관련 내용을 자막 등으로 고지한 동아TV <파라다이스 인 시즌2>(2021년 8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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