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상파, 후보 토론 유튜브 중계 제한 부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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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상파, 후보 토론 유튜브 중계 제한 부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YTN, 25일 2차 법정토론 앞두고 '유튜브 재전송 금지‘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지상파 3사 자의적으로 ‘방송’과 ‘재전송’ 개념 구분...국민 알권리 보장한 선거법 취지에 역행”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2.2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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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열린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방송 화면. ©YTN
2월 21일 열린 대선 후보 1차 토론회 방송 화면. ©YTN

[PD저널=장세인 기자] YTN이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의 대선후보 법정토론 유튜브 전송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YTN은 "2차 법정 토론을 중계하는 SBS를 상대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약 일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지상파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유튜브와 SNS(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한 재전송을 금지하기로 한 ‘콘텐츠 이용 합의서'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법정토론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는 25일, 3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법정토론에 앞서 지상파 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토론을 재전송하는 것을 제한했다.  

YTN은 이에 대해 “지상파 3사에 중계 방송 의무를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0항’은 법정 토론회를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적 시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별도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상파 3사가 자의적으로 ‘방송’과 ‘재전송’ 개념을 구분해 다른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SNS를 통한 시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 규정 제11조는 ‘중계주관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인터넷 언론사 포함)의 중계방송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은 상당수의 유권자가 유튜브 등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3개 방송사의 중계 실무진이 참여하는 ‘코리아 풀’을 통해 재전송 금지 조치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 6개사가 공동 주최한 지난 11일 대선 토론회를 중계한 YTN 유튜브 채널은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13만여 명(보도제작국 유튜브 채널 포함)을 기록했다. JTBC 12만여 명, 채널A 5만여 명, TV조선 4만여 명 등 대선토론 유튜브 중계 누적 조회수는 200만 회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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