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원들 "'이재명 지지' 김어준, 심의규정 위반...'뉴스공장'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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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원들 "'이재명 지지' 김어준, 심의규정 위반...'뉴스공장' 중지해야"
김어준 '특정 후보 지지 진행자 출연금지' 위반 주장한 선방위원들
심의규정 '선거기간 출연금지' 명시...선방위, 관련 민원 안건 상정 검토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2.02.25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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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특정 후보 지지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선방위는 시사프로그램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 등으로 6건이 심의 안건으로 오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심의했는데, 일부 위원들은 진행자의 편파성을 이유로 프로그램의 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김어준 씨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일곤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 진행자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겠는가. 진행자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에 더해 출연자도 일방적”이라며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정영식 위원도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 김어준씨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등에 위반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방송법 100조를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발언이다. 

방심위 사무처는 “법정제재 의결은 심의한 해당 프로그램 회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되는 건 아니다”고 알렸지만, 일부 위원들은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특정 후보자 지지 진행자 출연 금지' 조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방송에만 적용돼, 선거기간 이전에 나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김언경 위원은 "지금 심의하는 내용은 2월 15일 이후 방송이 아니라 1월, 2월 3일, 2월 8일 등 방송"이라며 "저희는 사후 심의를 하는 것이기에 이 조항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특정 후보자 지지 진행자 출연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차기 회의에선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방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월 15일 이후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안건 상정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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