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선일보, 언중위 '김건희 보도' 조정 '정정보도'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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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KBS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조정 결론
조선일보 “일부 오보 취지의 조정 결정”
KBS “‘검찰 오기 확인됐다’는 내용 게재하라는 게 전부...‘오보’ 아냐”

지난달 9일 KBS '뉴스9'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달 9일 KBS '뉴스9'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조정 결정을 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KBS 보도를 ‘오보’라고 규정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KBS가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9일 KBS <뉴스9>은 <[단독]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취재 결과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 김 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다’, ‘거래는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 계좌로만 이뤄졌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였다’ 등 윤석열 후보 측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뉴스9>은 지난달 14일 <공소장 변경…“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를 통해 위 단독 보도가 나간 뒤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후속보도로 알렸다.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 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라는 보도 내용에 검찰의 오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KBS는 “원래 기록처럼 김 씨 명의 계좌의 거래 다수를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로 판단했는데 김 씨 계좌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 계좌와의 거래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당초 법원에 제출했던 수사기록에 단순 오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잘못 썼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7일 언중위의 결정을 전하면서 “언중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대해 ‘오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KBS는 이달 11일까지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에 본문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즉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중위가 내린 것은 오보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 결정이 아니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 본문 하단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이라는 것이다.

KBS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언론위에 제출한 정정·반론보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중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합의안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보도 본문의 하단에 게재하라는 내용이었다.

KBS는 “언중위 조정안은 뉴스 이용자들이 위 보도만 보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 잡았으며 이를 KBS가 후속보도한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 합의문을 첫 보도 뒤에 붙여서 일부 사정 변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자는 취지인 것”이라며 “당초 ‘오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소송을 택하지 않고 언중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일련의 보도 내용과 언중위 합의문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를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보도는 물론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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