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명 지지 호소',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 "특정 후보 지지한 진행자에 공정성 기대 어려워" 법정제재 '경고' 의결
'사상검증' 우려한 21대 총선 선방위와 상반된 결론..."개인 공간, 정치적 의사 표현 위축" 지적도

TBS의 아침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의 아침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저널=엄재희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씨가 특정후보 지지를 공표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필요한 제재라는 의견과 '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규정으로 진행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선방위는 18일 TBS 측의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8명 중 5명의 의견에 따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고를 의결했다. 

다수의 위원은 <김어준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도와줘야해”라고 한 발언을 '특정 부보 지지 공표'로 해석한 것이다.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2020년 21대 총선 선방위와 비교하면 상반된 결정이다.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의견진술에서 “작년 10월 말에 논란이 있었고 선거기간 진행자를 출연시킬 것인가 고민했는데, 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어준씨는 “공식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게 아니며, 개인 SNS에서 후보 개인의 삶에 대해 감상과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선방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위원은 김어준씨의 해당 발언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정영식 위원은 “후보자가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되면 공표시기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어준 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상태에서, 선거방송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행동과 내심이 전부 일치하기 때문에 공정보도 위반에 해당된다”며 법정제재를 주문했다.

이나연 위원도 “외국의 주요 언론같은 경우 기자들이 SNS에서 의견을 표명할 때 회사측 규정이 있다”며 “기자의 SNS를 규제하는 이유는 그 기자가 어떤 채널을 이야기했건 언론사 대표로 말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방위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심의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의 모호해 법정제재는 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권혁남 위원장은 “유튜브는 공영미디어가 아니라 사적미디어”라며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제재는 무리가 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박동순 위원도 “진행자의 특정 후보 지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기준을 명확히 한 뒤에 규제를 해야하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하는 TBS <더룸>은 같은 조항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예인‧문화예술인‧각계인사모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TBS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양 변호사를 진행자에서 하차시켜 법정제재를 피했다.

'특정 후보 지지 진행자 출연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첫 중징계를 내린 이번 결정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입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진행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어준씨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진행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왔다는 논의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인숙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개인이 정치 성향을 밝히고 공영방송에서 논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지만, 해당 조항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 “SNS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의사표현을 했다고 방송을 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언제’ ‘어디서’한 말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항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