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재명 지지호소’ 법정제재 재심, 4대 3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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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규정 불명확하고 제재 일관성 없다"며 불복
선거방송심의위 기각 결정..."사적 영역 공표행위 가이드라인 필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저널=엄재희 기자]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TBS가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8일 마지막 회의에서 TBS의 재심 청구건을 기각 4인, 인용 3인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선방위는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 씨가 특정후보 지지 공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TBS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TBS 측은 선방위에 △김어준 씨의 발언이 특정후보의 지지공표라 볼 수 없음 △ 규제 대상 기간이 명확하지 않음 △ 21대 국회의원 선방위가 문제없음을 내린 선례 등을 근거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TBS 측은 재심청구서에서 “<다스 뵈이다> 발언에 대해 김어준 씨는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어떤 계파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예인‧문화예술인‧각계 인사모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한 양지열 변호사를 TBS <더룸> 진행자에서 하차토록 한 것은 양 변호사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거일 137일 전으로 선거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김어준 씨 발언을 규제 사유로 든 것은 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위에서 문제없음을 의결한 사례에 비춰보면 동 프로그램의 조치는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초 사례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제재 수위이며 규제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재심을 요구했다. 

일부 위원들은 심의규정의 불명확성과 규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인용을 주장했다.

김언경 위원은 “앞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도 지지공표 행위의 원인 행위 발생 시점 적용과 위반행위 양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며 인용을 주문했다.

위원 4명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영식 위원은 “재심 청구 사유의 논리가 빈약하고, 선거법상의 규정과 판례를 보면 (김어준 씨의 발언이) 해당 후보자의 지지로 볼 수 있고, 공표에 해당한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며 “김어준 씨의 행위는 분명히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했다.

권혁남 위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적 영역의 미디어에서 하는 발언이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표행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선거방송심의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법적 보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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