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율규제기구 뜨면 바뀔까..."언론사 인식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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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 규제' 모색 토론 열려
자율규제 신뢰성 의문, 법적 제재 강화 의견도 나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PD저널=엄재희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안으로 꼽힌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과 관련해 투명한 운영과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준수 의지가 과제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맞서 독자적으로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온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윈회’(이하 위원회)는 18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가 발족한 기구로, 지난해 10월부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가 제안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언론사인 신문,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 등이 규약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기구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언론자율규제기구가 각 언론사 고충처리인과 연계해 1주일 안에 피해구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상호합의가 안 될 경우 언론자율규제기구가 한 달 안에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규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조정인이 해결하고, 언론사에 대한 제재는 9인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가 결정한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규약 위반 사항 처리 및 분쟁처리 과정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규약 위반 사항 처리 및 분쟁처리 과정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인 만큼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연구반 소속으로 연구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독립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구의 의사결정, 제재 조치 등을 온란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필수적이다. 김민정 교수는 “규약을 준수한 언론사에 인증을 추진하고, 포털에 우선 노출, 정부 광고 배정 가산점, 각종 언론상과의 협력체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약사의 의무준수를 위해 일부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부끄러운 관행부터 깨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어뷰징 기사다. 언론사가 클릭수 유지를 목적으로 커뮤니티발 배끼기 기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취재 없이 배껴쓰는 기사만 쓰지 않아도 언론 불신의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내부의) 자정운동이 일정 부분 있어야 언론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언론사 취재 기사 작성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연합뉴스가 성별을 표기하지 않기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여성만 강조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일부 변화도 있었으나, 기준을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내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며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의지를 갖도록 구조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언론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지담)는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가 마련되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언론개혁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언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의 해법을 자율규제기구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법률적 제재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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