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부당"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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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없음’ 처분...재수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재수사해 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언련은 "20일 오후 서울고검에 한 후보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며 "항고이유서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여권 유력 인사와 관련한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고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윤리 위반 등으로 채널A에서 해고됐으나, 지난해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전해들은 ‘신라젠 수사 처벌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중간 전달자에 의해 피해자에게 왜곡이 됐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6일 검찰 수사 2년여 만에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언련은 ‘검언유착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단서인 한 후보자의 아이폰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후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끝내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민언련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언련의 항고로 한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는 서울고검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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